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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국토부 승인...12월 17일 출범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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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 대한항공우(003495), 아시아나항공(020560)
보잉 787-10 대한항공 제공
보잉 787-10 대한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한다. 통합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맺고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합병은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인가다.

국토부는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 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 완료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사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2024년 12월까지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됐다.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완전 합병 및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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