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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 발의..'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재개정안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7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과잉 검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달 7일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야권에서는 정치적 의견표명이나 공공 현안 등에 대한 비판을 삭제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자발적 검열' 확산으로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용자 및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 같은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가에 의한 검열을 원천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설명이다. 국가가 정보 내용을 사전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운영자에게 정보 게재 여부를 사전 심사, 결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유통금지, 손해배상, 과징금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부가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표현을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민주주의 공론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불법정보는 엄정하게 차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정치적 의견과 권력 비판까지 입막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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