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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교제살인' 20대 남성 구속기소...檢 "이별 통보 뒤 계획범행"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행 전 '두개골 구조'·'뇌 위치' 등 검색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계획 정황 확인 검찰 "재범위험성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동부지검 /사진=뉴스1
동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24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30분께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 B씨(19)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얼굴과 쇄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신고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재검토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어 대검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임상심리평가)도 진행했으며 피해자 유족, 신고자, 직장 동료 등 주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맏(A씨가 '사망'을 잘못 입력함)'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찾아본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A씨 사이의 통화 녹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유족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증거를 종합한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상담과 장례비,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절차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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