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영부인 지위 이용 사익 추구"[종합]
金 측 "판단 유감...검토 후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수사 당시 압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1점, 금거북이와 귀걸이, 디올백과 브로치 등 몰수를 명령했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회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고 있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들이 연속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전달한 만큼, 이전부터 친교가 있거나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목적은 단순한 친교 목적이 아닌 장래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잇는 문제와 관련해 김건희라는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영향력 내에 있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서희건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세무와 인허가 행정규제 등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 최고 권력에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영향력 안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 회장의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티파니 브로치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없냐'는 취지로 묻자, 이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언급하면서 이름과 소속을 명확히 전달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박 전 검사가 인수위원회 이후 대통령 추천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령자가 공여자에게 직무 관련 도움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피고인이 목걸이 수수 당시부터 대가관계가 수반된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법적·행정적 리스크에 대비해 권력의 지근 거리에 있는 인물에게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함으로써, 장래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언제든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는 행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 로비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 △취임 축하 편지는 명분에 불과한 점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약력 등을 기재한 관련 서류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화장품 선물에 대한 답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씨 관련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다. 서씨가 김 여사의 시계 구매를 대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제된 금액은 서씨의 자금일 뿐더러 서씨가 김 여사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씨가 바쉐론 콘스탄틴 측 관계자를 통해 시계모델의 PDF파일을 보고 모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구매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서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 착용을 우려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됐다. 이를 통해 서씨는 로봇개 사업권 총판을 따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가 로봇개 사업 수주 사실을 진술했다 이내 번복하며 삭제를 요청한 것은 서씨 스스로 로봇개 사업 수주 사실이 이 사건 손목 시계 교부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은 진품으로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가액도 인정되며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하며 관련된 형사 사건의 수사 경과 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조력한 점 △정치인들의 진술에 따라 김 여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점 △국회의원 공천 탈락 후 없었던 보직인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역 자리에 곧장 임명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가품' 판정을 한 한국화랑협회보다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과학적 감정을 통해 '진품'을 인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해당 그림 가액은 1억4000만원으로 인정됐다.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 등 교부에 대해선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 대통령의 직무와 결부된 어떤 대가 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중형 대상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십만원대 주류에서부터 수백만원대 화장품과 금거북이, 수천만원대의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들과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단순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영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반발에 나섰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며 "불리한 정황만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같이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청탁과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380여만원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귀금속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으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귀금속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께부터 6월까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8일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수주를 위한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청탁을 이유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20일께부터 9월 13일까지 최재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540여만원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