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저격수 볼턴, 기밀유출 유죄 인정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해 온 볼턴이 결국 유죄를 인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밀정보 유출 엄단' 기조에 힘이 실리게 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 국가안보 정보를 불법 보관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그는 225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법무부가 지정하는 기밀정보 보호 관련 사회봉사 100시간도 수행하기로 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예정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볼턴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까지 갔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안보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까지 적용돼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법정에서 시어도어 추앙 판사가 "실제로 죄가 있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볼턴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볼턴이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기록 1000여쪽을 아내와 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볼턴이 유죄를 인정한 문서에는 미국의 군사 계획에 대한 적성국의 정보, 비밀공작 프로그램, 민감한 정보원과 정보수집 기법(HUMINT), 적성국 군사조직 지도자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특히 이란 해커들이 볼턴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해당 자료에 접근하면서 기밀이 외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측은 자신의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 비판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애브 로웰은 "볼턴은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밀이 공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