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개방…초국가범죄 공조 빨라진다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
"정부 기관 공조 절차 대폭 단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인터폴 전산망을 개방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196개국 연계 국제공조망이다. 현재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마약과 온라인 사기(스캠),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조직에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계획의 2단계인 정부 기관 대상 인터폴 데이터베이스(DB) 개방에 앞서 참여 기관에 추진 계획과 보안 기준을 안내하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간소화되는 공조 요청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다른 기관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야 하며, 국제공조1과가 이를 접수해 처리한 뒤 결과를 다시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다. 인터폴 공조 포털이 개방되면 각 기관 담당자가 포털에 직접 접속해 공조를 요청하고 처리 결과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폴 수배 여부도 각 기관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특정 인물의 인터폴 적색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국제공조1과에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각 기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인터폴 전산망에 접속해 수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혐의 사실과 공조 요청 내용 등 세부 범죄정보는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에 따른 보안 등급과 기관별 접근권한 제한으로 직접 제공되지 않는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제공조1과에 문의해야 한다.
기관별 보안 기준 및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RPD) 제21조는 국가중앙사무국(NCB)이 자국 정부 기관에 전산망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전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터 보안 등급과 접근 제한, 오남용 시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업무협약 표준안을 설명회에서 공유하고 연내 체결을 목표로 기관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설명회 이후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접근권한 범위와 활용 목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연내 기관별 보안규정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 통보한 뒤 오는 2027년 2차 고도화 사업을 거쳐 개방을 신청한 정부 기관에 인터폴 DB를 정식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28년까지 유로폴(Europol)과 아세아나폴(ASEANAPOL), 아메리폴(Ameripol), 아프리폴(Afripol) 등 대륙별 국제경찰기구의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정부 기관이 다자간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방으로 기존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던 공조 절차가 대폭 단축돼 초국가범죄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인터폴 전산망을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첫걸음"이라며 "기관별 수요와 보안 기준을 꼼꼼히 협의해 연내 MOU 체결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이 인터폴 전산망에 직접 접근해 국제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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