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 경제 육성 본격화...'매출 100억 기업' 2000개 키운다
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지원받던 기업에서 공공 서비스 주체로
미소금융·신보 보증 확대…공공계약·세제 지원
"2035년까지 GDP·고용 비중 각각 10% 목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연매출 100억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인 사회연대경제 선도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단순히 지원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과 고용 비중도 2035년 각각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감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법상 협동 조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정 사업자에게 이윤이 집중시키는 방식보다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경제 활동을 제도적으로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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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 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원을 강화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게 골자다.
먼저 사회연대금융 생태계를 구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연 6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원에서 2030년 3500억원으로 늘린다. 은행권 대출은 2026~2028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도 2030년까지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초기창업 패키지에는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공공시장 진입 문턱도 낮춘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할 때 입찰보증금 5%를 면제하고,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확대한다.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2.5%에서 1%로 낮추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50~80%로 넓힌다.
지역 기반 사업도 확대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우대 근거와 방식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4대 분야에서는 선도 모델을 확산한다. 이들 분야는 시장 원리로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지만, 주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다.
정부는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를 넓히고, 사회주택은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기준으로 2026년 연 4000호에서 2030년 연 6000호로 확대한다. 주민이 태양광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은 2030년 500개소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0.8%에서 2030년 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1.8%에서 6%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같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사회연대 경제 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함께 커져야 한다. 회계 관리, 인력 운영, 서비스 품질, 지속적인 수익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2035년까지 연매출 100억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인 선도기업 2000개를 키우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입법과 제도 개정 등도 과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통합 추진체계, 공공계약 우대, 임차인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과 통계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법에는 중앙·지방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통합 통계·플랫폼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 보완과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