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중형급 공공공사 낙찰 '기술형' 심사로 바꾼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경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내년 1월 간이형 심사낙찰제 폐지
100억~300억 공공공사 기술력 우선
난이도로 시공실적 평가기준 차등화
안전·품질기술자 경력 평가는 의무화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해 간이형 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기술형 적격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뉴스1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해 간이형 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기술형 적격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기술형 적격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간이형 심사낙찰제가 중소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동일가격 투찰로 공공 조달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재정경제부는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우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중형급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공공공사는 규모 별로 크게 세 가지로 발주된다.

100억원 미만의 소형 공사는 적격심사제,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중간급 공공공사인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 대한 간이형 종합심사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중간 구간(100억~300억원)이 공공 발주 물량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종합점수(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균형가격(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업체의 실제 기술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져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새로 도입한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낙찰 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하면 낙찰을 배제한다.

다만 과거 100억원 이상 수행한 공사 시 산정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은 낙찰률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교량 터널, 댐축조 등 특수공정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면 업종이 아닌 공종그룹 평가로 강화한다.

임재정 재경부 계약정책과장은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등화해 업체의 경험과 수행역량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라며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업체가 애초에 낙찰받지 못하도록 입찰 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이 대상인 기술형 적격심사도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기자 정보

#공공공사 #기술형 적격 심사제도 #재정경제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