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8월부터 5단계로…"충전기 종류별 원가 반영"
완속(30kW 미만) kWh당 29.4원 인하
전체 충전기 89.3% 적용
초급속(200kW 이상) kWh당 45.9원 인상
향후 계시별 요금제 연계 방침
[파이낸셜뉴스]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안을 1일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충전기 출력에 따라 △30kW 미만 △30kW 이상~50kW 미만 △50kW 이상~100kW 미만 △100kW 이상~200kW 미만 △200kW 이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전체 공공충전기의 89.3%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기존 324.4원에서 295.0원으로 kWh당 29.4원(9.1%) 인하된다. 기후부는 완속충전기 비중이 가장 큰 만큼 다수 이용자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설치·운영비가 높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급속충전기는 요금이 인상된다.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kWh당 45.9원(13.2%) 오른다. 100kW 이상~200kW 미만 구간은 348.4원, 50kW 이상~100kW 미만 구간은 325.6원, 30kW 이상~50kW 미만 구간은 307.2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개편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로밍 이용 시에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이용자가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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