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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7~8월 야영·취사·흡연 집중관리…계곡 15곳은 한시 개방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여름철 적발 2480건
불법주차·무단출입이 절반 이상

주왕산 국립공원. 연합뉴스
주왕산 국립공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행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집중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지정 장소 외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 및 불법주차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산 정상부 등 주요 지점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공원별 성수기 기간은 36~62일로 상이하며, 투입되는 현장관리인력은 연인원 5,275명이다. 인력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내장산(556명, 62일)이며, 지리산 450명, 다도해해상 418명, 치악산 4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주·소백산·팔공산은 봄·가을이 성수기에 해당해 이번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변지역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전국 15개 국립공원 내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 한해 계곡 출입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지리산 대성·유평 계곡 등 22곳, 속리산 화양·쌍곡 계곡 등 21곳을 비롯해 총 110개 구간이 대상이며, 기간은 공원별로 7월 1일부터 최장 8월 31일까지다. 출입 허용 구간에는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며,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는 엄격히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와 정상부에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누리집을 통해 한시적 계곡 출입허용 구역과 탐방객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미래세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 이용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3~2025년) 여름 휴가철(7~8월) 국립공원 내 적발 위반행위는 총 248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주차가 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654건, 취사행위 364건, 오물 투기 309건 순이었다. 연중 적발 건수(8378건) 대비 여름철 비중은 29.6%였다.

위반 시 과태료는 행위별로 차등 부과된다. 지정 장소 밖 야영은 1차 20만원, 흡연행위는 1차 60만원이 부과되며, 출입·조사 방해나 퇴거명령 불이행은 1차 100만원에서 3차 이상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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