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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69만원,북한까지 가겠다"…中 관광객에 바가지 씌운 기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70만 원의 택시비를 이중 결제했다며 택시기사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뉴스1은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인 관광객 A씨가 한국 여행 중 택시를 이용한 뒤 과도한 요금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결제 내역을 공개한 사연을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서 택시를 타려면 69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차도 타지 못한다"며 카드 결제 영수증과 이동 경로를 함께 게시했다.

공개된 카드 명세서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이동한 내역과 함께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총 69만800원이 결제된 것으로 표시됐다.

A씨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회사 이름, 기사 얼굴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기사가 직접 내 카드를 긁으라고 요구했다. 결제하지 않으면 공항에 내려주지 않을 것 같았다"며 "공항 직원에게 통역을 요청하려 했지만, 기사는 계속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A씨는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를 통해 정상적으로 요금이 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또다시 카드 결제를 요구해 사실상 이중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B씨는 이 사연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뒤 "한국인 망신을 시키지 말라"며 택시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다른 택시기사들까지 피해를 본다", "사실이라면 한국 이미지에 큰 타격이다",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60만 원이 넘는 추가 요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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