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던 1년 미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내년 '공정수당' 받는다
지방공공기관 2027년 예산편성기준 개정
계약 만료 때 '공정수당' 일시 지급
생활 임금, 인건비 한도에서 제외
육아기 단축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지방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정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 수당'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서 계약이 만료될 때 일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생활임금 적용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 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편성 기준의 핵심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다. 우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핶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공정 수당은 퇴직금 못 받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처럼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수당을 일시에 지급한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적정 임금 기준도 마련됐다. 적정 임금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하청·용역 노동자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행안부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생활 임금 확산을 위한 예산상 제약도 완화된다. 202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다.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출산 휴가자나 육아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으면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총 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예산 기준이 대체 인력 채용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안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기준은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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