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확대 기회"...금융위, 인터넷은행 대면 업무 확대
법령해석·감독규정 개정
업무 1주 전 보고 의무
연체채권 상담 확대..'포용'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영역을 일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토스·케이뱅크는 기업자금 대출 심사와 연체채권 상담을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인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가 인터넷전문은행업계에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편의 증진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인터넷은행의 대면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비대면(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편의 증진 등에 대해서는 대면 업무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최근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공동대출에 대해선 대면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 법령해석으로 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체채권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업무가 가능하다.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가치를 확인할 때, 그리고 소비자 신청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담보물,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이 생긴 경우도 대면 업무가 가능하다. 단,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의 7일 전까지 업무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진출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인뱅도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방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공급을 활성화해 지역 내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조건의 대출 선택권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만으로는 심사가 어려웠던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의 물꼬를 넓히고,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 영역에서도 한층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류 확인 등 절차적 애로사항이 유연하게 해소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시중은행의 지방기업,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번 조치를 활용해 여신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면 방식의 한계로 어려웠던 기업 금융을 확대해 수익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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