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분석 ·선물이벤트 '보험 GA 영업' …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100여개 DB업체 개인정보 수집해 GA에 넘겨
[파이낸셜뉴스] '보험점검센터'나 '무료 보장분석'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업체가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DB 영업을 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제휴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셜미디어(SNS), TV·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GA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보장분석' '보험상담' '무료 재무진단'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실제 금감원이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00여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특히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연락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정보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받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고 DB업체가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 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GA의 DB 업체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 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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