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중인 성실상환자의 연체채권 매각이 제한된다.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상환 중에 채권이 매각되면 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강한 추심에 노출될 수 있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성실상환자의 연체 채권이 매각되면 채권 금융기관이 바뀌면서 차주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 목적이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나 초기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연체채권 매각 결정으로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 중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사전예고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8월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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