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혁신기업 성장 지원" 소액공모 한도 10억 → 30억
코스닥 30주년 기념식에서 강조
"근본적·구조적인 체질개선 추진"
2조규모 세컨더리 펀드 조성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실·한계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가총액 기준 등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시장 공표·태그부착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순환을 돕기 위해 2조원 이상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코스닥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자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96년 개장한 코스닥시장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상장기업 수가 318개에서 1732개로 5.4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시총은 7조원에서 515조2000억원으로 73배, 거래대금은 11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약 7000배 증가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의 양적 성장을 질적 개선으로 잇기 위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 시장 구조 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추진 중이다. 투자금 회수를 돕는 2조원 이상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특례상장 적용 분야를 로봇·IT보안·K콘텐츠에 이어 연내 3개 분야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과 일반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코스닥 시장 내 세그먼트 구분을 도입해 대표 기업을 선별하고, 기관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 편입 지원 및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에 나선다. 투자자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 IR 및 리서치 보고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부실기업 정리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동전주'와 시총 기준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정된 '부실기업 집중 관리기간'과 연계해 진행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저PBR 기업을 공표하고 해당 기업에 저PBR 태그를 부착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계획)을 통해 개선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병행해 자발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도 강화된다. 이 위원장은 "확대 개편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과 무제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서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