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구글 제재 착수… 8천억대 과징금 위기
게임사에 플레이스토어 우대 요구
공정위, 구글에 심사보고서 송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인정되면
관련매출 6% 최대 8500억 '철퇴'
구글이 게임사들과 맺은 'GVP' 계약을 통해 앱마켓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플레이스토어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자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일명 'Project Hug') 계약을 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 출시 시기와 서비스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애즈·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심사관은 특히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매출이 늘어날수록 구글의 지원 규모도 커지는 누진적 구조가 경쟁제한 효과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누진적 구조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최혜대우 조건과 결합, 경쟁 앱마켓 진출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GVP 계약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입점이 저해됐을 뿐 아니라 계약 대상 게임사들의 자체 앱마켓 진출 가능성까지 봉쇄됐다고 봤다. 아울러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운데 사업활동 방해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법행위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년9개월이다.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약 8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GVP 계약에 최혜대우 조건이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경쟁 앱마켓보다 플레이스토어를 우대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GVP 계약은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은 물론 자체 앱마켓 출시 가능성까지 제약해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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