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MBK "금융위서 적극 소명" [fn마켓워치]
최종 확정시 국내 기관 GP 첫 중징계
MBK "국민연금 투자건과 다른 RCPS" 강조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최종 확정할 경우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GP)에 내려지는 첫 중징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3차 회의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끝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MBK에 해당 내용을 사전 통보했으며, 제재심에서도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제재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세 번째 심의 끝에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왔지만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과 관련해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향후 금융위와 관련 법적 절차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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