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례적 폐지... 2만~10만명 고용 충격 우려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연장하지 않고 이례적인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폐점에 따른 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문제 등을 고려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재차 기한을 유예하며 고심해 왔다. 회생절차는 게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결정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한을 고려한 회생절차는 올해 9월까지 가능했으나 법원이 현 상태로는 회생절차 지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유예해 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채권자들의 전방위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중단에 따라 홈플러스 내부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농가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고용 문제와 도미노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현재 홈플러스 직영 업장 및 협력 노동자 등을 포함해 약 2만명의 고용 직격타가 예상된다. 회생 절차가 중단되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전국 매장 영업 중단으로 이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홈플러스에 농축수산물을 납품해온 지역 농축산 업자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과정 중에서도 이미 임금 지급 지연 및 직원 이탈에 따른 매장의 운영 중단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포괄적 금지명령 해제로 채권자들이 자산 압류에 들어갈 경우 직원들의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해온 협력사들 역시 대금 지연은 물론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한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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