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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스토킹 행각…'찾아갈게' 피해자에 편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도 스토킹 행각…'찾아갈게' 피해자에 편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도소에 수감되고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괴롭힌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재가 결정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여성 유튜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의 범죄는 멈추지 않고 B씨의 가족 영업장 주소로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보냈다. 반복된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편지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고인의 출소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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