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 VS "10년째 같은 소리"…유승준 비자 소송 또 격돌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병역기피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 눈물을 흘리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병역기피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 눈물을 흘리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LA총영사관과 유씨 측의 10년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이날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심 재판이다.

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F-4) 사증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발급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사증은 재외동포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체류자격"이라며 "사증 발급은 사실상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씨가 승소한 1심에 대해서도 영사관 측은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라며 "원심이 유지되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병역을 기피해도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씨 측은 "대법원 판결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영사관 측은 10년째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명문 규정상 입국 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법 규정이 아닌 정서만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영사관의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유씨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도 발급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제기해 모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2020년 2월 이후 유씨의 언동 등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발급을 거부해 세 번째 소송전이 벌어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또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LA총영사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세 번째 소송은 2심까지 이어져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Q&A 방송을 할 것이라 예고하며 "군대 질문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Q&A 방송을 할 것이라 예고하며 "군대 질문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뉴시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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