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합수부 파견 의혹' 전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재판부 "증거인멸, 도주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사범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지난 2022년 당시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고 이후 약 2년간 두 계급 특진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계엄 직후 열린 해경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달에는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해경 수뇌부까지 확대했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전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종합 특검의 수사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