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아침 출근 차량 운전.. 벌금 2000만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 운전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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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재판에서 A씨가 몇 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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