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문감사인권감사실 조직도 공개 거부한 경찰...법원 "이름까지 공개해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국민 알권리 보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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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구성원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을 표기한 조직도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A씨가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장에게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A씨는 조직도 안에 포함된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관악경찰서장은 당초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업무조직도 등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 상담과 고충 해결, 민원 처리 지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근무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에 포함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들의 성명, 직위, 직급, 전화번호가 공개될 경우 경찰관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있으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부적절한 로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 조치나 경찰과 개인의 준법 의지에 맡길 문제이지 명단을 비공개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소속 경찰관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성명 등의 공개로 사생활이 다소 제약되더라도 그 정도의 제약은 경찰관 스스로 임명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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