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초국가범죄 대응'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 마련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
개인정보 보호 위한 사후 통제도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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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에 범죄수사,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 사건·사고 피해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외 도피사범의 신원 확인,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자·실종자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사후 점검 절차 등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체계도 강화했다.
이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도 연계된다. 경찰청은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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