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집트, 포도→호주...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2·4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결과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산 모든 포도 품종이 호주에 수출 가능해졌다. 토마토의 일본 수출 검역 문턱도 낮췄다.
6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집트와 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돼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배의 수출검역협상 타결 국가는 이집트를 포함해 총 18개국이다.
올해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요청했던 포도 수출 품종 확대에 관한 협상이 지난 4월 최종 타결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3개 품종(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과 동일한 요건으로 전체 품종의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호주 수출요건은 수출단지 등록, 벗초파리 트랩조사,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이다.
또한 대 호주 배 수출단지에 '영암 단지'가 신규로 추가돼 기존 6개에서 7개 단지로 확대됐다. 상주, 하동, 진주, 나주, 곡성, 고창, 영암 등이다.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내 발생 상황 및 수출단지의 예찰 결과 등을 정례적으로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5월에는 참외의 베트남 수출 기간을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1개월 연장하는 협의가 이뤄졌다. 검역본부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참외 수출단지 검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베트남과 수출 기간 연장을 협의해 왔다. 올해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양국 농업 장관 면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며 베트남 측이 최종 동의했다. 수출 기간 연장은 베트남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참외의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에는 참외의 호주 수출 기간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1개월 연장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신선농산물 품종 별로 수입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수출 기간이 한 달 늘어나면서 국내 참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입국에서 국내산 참외로부터 초파리 유입을 우려했지만 설득했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는 농가의 부담이 줄었다. 일본 검역당국이 6월 18일부터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함으로써 토마토 수출 농가는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간 검역본부는 수출 농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요건 완화 협상도 지속해 왔다.
한편,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수출통합조직,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배의 이집트 시장 개척,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일본 수출요건 개선 등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가시적인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농가 및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