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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하게 초과 지급 오토론 중개수수료도 세금 내야"..KB 패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뉴스1
대법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사가 위법하게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수원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중고차 오토론을 알선하는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취급 실적을 고려해 재고금융(상사나 딜러들을 위한 자동차 매입자금 대출) 수수료를 우대해 주거나 추가 판촉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KB캐피탈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를 중고차 오토론 취급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간주해 관계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보고 2020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과잉대출을 유발하거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떠넘겨져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년 KB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2017~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내역 중 법정 상한을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 약 105억원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2022년 5월 KB캐피탈에 2017년도분 법인세 및 가산세 약 16억원, KB금융지주에 2018년도분 약 26억원을 부과했다.

두 법인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부담을 키우고 고금리 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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