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풀어달라" 했지만 법원 '기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공공복리 영향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출국정지 조치 기간 연장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출국정지 조치 기간 연장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지난달 4일 탄 교수는 같은 법원에서 1차 출국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달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반발해 다시 한번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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