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빌린 돈 갚아" 부하직원 폭행·차량 감금…유흥업소 업주 등 3명 체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부하직원을 집단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감금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인 40대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부하직원인 3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약 7㎞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용의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차량을 확인한 경찰은 13분간 추격 끝에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수백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연락도 피했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폭행 및 감금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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