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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산림청, 초기 확산 차단 총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발생지 167개 시·군·구 확대… 가용 자원 총동원 정밀 예찰
2㎞이내 반출 금지 지정…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징역 '강력 조치'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정면 가운데)이 6일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따른 긴급중앙방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정면 가운데)이 6일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따른 긴급중앙방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청정지역이었던 강원 평창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해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헬기와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확산 저지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발생지 중 50곳 이상을 청정지역으로 돌려놓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지난 2일 강원도 평창군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예찰·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각한 실정이다. 직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12개 시·군에서 신규 발생한 데 이어, 이번 평창까지 추가되면서 전국의 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총 167개 시·군·구로 늘어났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강원도 및 연접 5개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방제 조치에 나선다. 우선 산림청 헬기와 드론, 지상 인력을 모두 투입해 발생지 반경 5㎞이내 구역의 모든 고사목을 전수조사한다. 예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제기간 도래 즉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해 초기에 불씨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평창과 같은 신규·경미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 방제 전략을 펼쳐,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생 지역 중 50개 이상을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결과 최근 신규 및 재발생지의 70%이상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켜 발생하는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자체는 발생지 반경 2㎞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한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반출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이라도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목을 무단 판매·이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제재소나 조경업체가 유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를 할 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으려면 화목농가의 땔감 이동 금지 등 지역 주민과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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