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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선물' 서희건설 회장 집행유예 확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만 김건희 여사는 항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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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과 이 회장 측은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 제공 목적은 단순한 친교 목적이 아닌 장래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잇는 문제와 관련해 김건희라는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영향력 내에 있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서희건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세무와 인허가 행정규제 등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 최고 권력에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영향력 안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청탁과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380여만원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귀금속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으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귀금속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항소하며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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