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터지자마자 기름값 올렸다... 檢, 정유4사 유가 14兆 담합 기소
HD현대오일·SK에너지 '짬짜미'
GS칼텍스·에쓰오일은 편승 인상
내부 메신저에선 "트럼프 만세"
국내 정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미국·이란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14조원대 규모의 유가를 교란한 혐의 등으로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정유사가 가격을 직접 담합하고 나머지 두 곳이 이를 추종하면서 시장 전체에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이란전쟁 직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가격결정 책임자들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를 추종해 가격을 올렸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이 전쟁 직후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가격정보 교환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정유사 내부 메신저와 회의록도 확보됐다. GS칼텍스에서는 "우리는 독자적으로 줏대 있게 한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줏대 없어유"라고 답한 대화가 확인됐고, 에쓰오일에서는 "오늘 가격 102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라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가격을 추종한 '외견상 담합'은 인정되지만 직접적인 담합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가격담합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의 관행인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을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부과해 저렴한 유통경로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 메신저에는 "(다른 업체로) 못 가요.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 납니다" "소송으로 골탕 먹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을 미리 파악,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실제보다 낮은 공급가격을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 자료는 산업부와 공유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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