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가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8∼9일 열리는 12·13차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기자 정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