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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타일인데 연락 줘요" 소개팅 앱서 미혼 행세한 친구 남편, 알려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미혼 남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우연히 친구 남편을 목격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소개팅 앱에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한 뒤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35세 미혼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연애를 목적으로 소개팅 앱에 가입한 A 씨는 남성 회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던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지난해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대학 동기의 남편 B 씨였다. B 씨의 프로필 상 상태는 '미혼'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혼했거나 과거에 가입했던 계정이 방치된 것이라 생각했던 A 씨는 이튿날 동기의 SNS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동기가 남편 B 씨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며칠 뒤, 동기의 남편 B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A 씨에게 직접 대화 메시지를 건넸다. B 씨는 상대가 아내의 대학 동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제 스타일이라 연락드렸다"며 호감을 표시했다.

A 씨는 즉시 해당 프로필과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를 친구에게 전해야 할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내가 친구 남편인 것을 몰랐다면 실제로 매칭되어 만났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친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는지, 부부 관계에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 게 현명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선뜻 말하지 못할 것 같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양 변호사는 "해당 동기와 아주 깊은 절친 사이가 아니라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상대방에게 더 큰 비참함을 안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3자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라리 끝까지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라며 "어차피 이런 경우 꼬리가 길면 스스로 밟히기 마련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소개팅 앱 등에서 기혼 사실을 속이고 이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거나 교제를 이어갈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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