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8개 재판 중 첫 결론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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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확정판결이자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중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소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2심)에 출석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만 골라 소집하며,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 9명이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을 심의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보자료(PG)를 외신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맞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철조망 설치와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그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4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다. 우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고발장 수리나 증거 수집·보전 같은 기본적 수사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개시하면서 인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겹쳐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쟁점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저 수색영장 집행이 군사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은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과 봤다. 근거 없이 체포를 거부한 경호처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이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다만 허위 선포문을 부속실장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특검의 상고는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졌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4년과 5년, 2년6개월을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