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檢미래위에 '김용 사건' 기록 열람 불허..."재신청 예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에 제출된 檢증거기록 검토해야...사유 소명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에서 이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진상조사단의 신청을 불허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피고인, 변호인 등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에서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 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재판에서)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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