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미래위에 '김용 사건' 기록 열람 불허..."재신청 예정"
"법원에 제출된 檢증거기록 검토해야...사유 소명할 것"
[파이낸셜뉴스]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에서 이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진상조사단의 신청을 불허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피고인, 변호인 등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에서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 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재판에서)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