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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주15시간 근로'→'월80만원 보수' 전환 입법예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기반
복수사업장 근무 근로자도
합산액 기준 충족시 신청 가능
사업주 신고, '연 총액 신고'→'월 보수 신고'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체계 점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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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주 또는 월 단위의 근로시간(주15시간·월60시간)에서 소득 기반(월 80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보험료를 징수·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적용 기준 전환에 따른 업무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노무제공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일원화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노무제공자와 같이 보수 합산액이 월 8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월 단위 보수 또는 소득신고로 대체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 국세청·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현장 안착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기준 약 2510만건에 달하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약 1550만명의 정보가 담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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