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20대 여성들 사는 아랫집에 쇠망치로... 공포의 층간소음 보복[사건실화]
기존 거주자 이사 간 집 찾아가 현관문 파손
반복 범행에 주거 평온 침해...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밤, A씨(45)는 자신이 살던 건물 1층 현관문 앞으로 향했다. 손에는 쇠망치가 들려 있었다.
지난 1월 20일 늦은 밤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1층 주거지 앞. A씨는 쇠망치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어 쇠망치를 현관문 위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발로 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기도 했다. 1층에는 20대 여성 2명이 살고 있었다. A씨는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다행히 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가 이 집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사건의 시작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건물 지하층에 살던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시간 1층에 살던 B씨(69)의 집 앞을 찾아갔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이었다. A씨는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다음 날에도 소란은 이어졌다. A씨는 다시 B씨 집 앞에서 현관문을 걷어차고 초인종을 눌렀다. 같은 날 밤에는 현관문을 다시 걷어찬 뒤 문 상단에 설치돼 있던 홈캠을 손으로 뜯어냈다. A씨의 난동으로 도어락은 고장났고, 보안업체의 홈캠도 파손됐다. 당시에도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씨는 이사를 나갔고, 해당 집에는 20대 여성 2명이 새로 들어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범행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다 지난 1월 20일 체포됐다.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에는 자신이 체포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다시 1층 집을 찾아갔다.
결국 A씨는 주거침입미수와 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 5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고 현관문 등을 훼손한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1월 범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봤다. 실제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이 크게 침해됐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지난해 10월 범행은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됐다. A씨의 어머니가 주거지 이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피해자 B씨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