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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요양 중엔 폐질환 증상 고정 아니다"… 대법, 장해급여 불인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폐암 진단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생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되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는 같은 부위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사망했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2022년 11월 "남편이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는 천식과 폐암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2024년 2월 재청구도 거절되자 원고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심폐기능검사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증상 고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공단 측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57조 1항은 장해급여를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5조 4호는 치유를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치유 종료 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보험급여로, 장해등급을 확정하려면 증상이 고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시까지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도 8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상이 고정됐다는 전제 아래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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