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으로 인사나자 구제신청했지만...법원 "발령 필요성 인정"
재판부 "업무상 필요성 인정"
[파이낸셜뉴스] 사내 스토킹 의혹을 받던 직원을 인사조치한 공공기관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선고가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홍서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함께 일하던 직원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이후 회사는 B씨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A씨와 B씨를 분리하기 위해, A씨를 인사발령냈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9월 이같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모두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해 '전화해도 돼요?'라고 의사를 물었지만, B씨가 거절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이를 '스토킹'으로 단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진술한 A씨의 장기간 접촉행위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 △A씨의 행동과 발언 경위 △근무 장소와 이동 동선 등을 종합했을 때 접촉행위 반복 우려 등을 종합해 인사발령을 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보호와 행위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보호 조치"라며 "A씨가 주장하는 스토킹 조사 절차상 하자는 인사발령의 위법 여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로 늘어 지각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2시간 줄였고 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도 기각됐다.
법원은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인사기록 카드상 주소를 기준으로 6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금이 감소한 것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명예훼손이나 성과급 미지급 역시 인사발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사발령에 따른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