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맥스 이어 닉스펀딩..호남반도체 입법과제 윤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주도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제시됐던 메가특구특별법과 맥스법(M.AX법)에 더해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건설을 위한 펀딩을 가능케 하는 안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14일 국민의힘의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서남권 반도체 포함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에 "메가특구법을 비롯해 여러 국회 상임위에 걸쳐 지원입법 패키지가 있고, 유사한 시기에 발의될 것"이라며 "패키지가 다양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 후 주요법안으로 메가특구법과 함께 맥스법을 거론한 바 있다. 메가특구법은 권역별 특구를 지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산업들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등 과감한 규제완화, 특별보조금과 법인세·근로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맥스법은 산업부 주도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산학연대인 'M.AX(맥스) 얼라이언스'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메가특구법은 워낙 다양한 특례들이 담겨서 여러 쟁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이상 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등 노동규제뿐 아니라 기후·환경 관련 규제 특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법과 맥스법에 더해 이날 주요 지원입법으로 발의된 안도 있다. 산자위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만 하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로,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장관이 승인한 첨단기업에 한해, 손자회사가 비수도권 소재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50%만 보유해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이다.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을 위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절반의 지분은 펀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SK하이닉스가 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야 해서 펀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특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상 다른 기업들도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비수도권 합작투자나 강소기업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단 SK하이닉스가 혜택을 보는데 다른 기업들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입법을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을 위해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법안의 경우만 연내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 정부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