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벌어도 못 갚는다"…'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감액 요청
[파이낸셜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감액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입수했다.
남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에게 약 3100만원, 김씨의 부모에게는 별도로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답변서에서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며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배상액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9일 형사재판부에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내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4월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