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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소원 청구할지 여부도 주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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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의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당한 국회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상실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투트랙의 일환 중 하나로 봤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할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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