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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370여명 불법 파견...직접 고용해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협력사 직원 378명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 승소 확정 재판부 "KPI 평가·작업표준서 등 포스코가 실질적 지휘·명령 행사"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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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미 정년을 넘긴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이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며 2018년과 2021년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다수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제강 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스코와 이들 하청 직원들 사이에 적법한 파견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평가지표(KPI)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및 경영 전반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세부적인 작업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2심 역시 철강제품 포장 등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만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을 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1심의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승소한 원고들 가운데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진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2017년에 제기된 3·4차 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올해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은 5차 및 7-1차 소송에 해당한다. 원고 88명이 참여한 6차 및 7-2차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 1177명이 참여 중인 8~10차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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