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370명 직접 고용해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자회사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미 정년을 넘긴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적법한 파견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였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평가지표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작업표준서를 통해 세부적인 작업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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