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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청탁' 이종호 징역형 확정… 특검팀 '수사 대상 밖 기소'엔 잇단 제동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확정... 경찰 수사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 유지
대법 "특검팀 수사, 합리적 관련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야" 권한 남용 경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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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수사가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청탁 명목과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각각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언급된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혐의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김 여사와 무관한 경찰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사안까지 특검이 임의로 기소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이 법률에 규정된 수사 대상을 넘어 권한을 남용했다가 법원의 제동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9일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고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24억 3000만 원 횡령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단, 김 씨에게 횡령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씨의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씨 사건이 김 여사 뇌물 사건과의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또 1심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정경유착'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 등도 특검팀의 권한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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