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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집행유예 확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무죄였지만 2심에서 뒤집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권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의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스스로 이런 절차를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다.

통일부 장관이 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고 이사장 해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점,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직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는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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