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룸카페 '방학맞이' 단속...서울시 "청소년 금지업소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 서울시가 유해 청소년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현금성 도박과 주류 등을 접할 수 있는 '홀덤펍'을 비롯해 밀실공간을 제공하는 룸카페 등이 대상이다. 특히 관련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주류·담배 등을 제공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2024년 5월부터 금지됐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지역 청소년 3만4779명을 조사한 결과,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였다. 2024년 조사 때 10.1%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배 이상 늘었다. 도박 경험률도 2.1%로 전년 1.5%보다 높아졌다.
룸카페와 같이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의 경우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성평등부에서도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드게임카페나 만화카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 주변 200미터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출입 여부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밝혔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