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法 '추후 기일 재지정'

방탄소년단(BTS) 진. 뉴스1
방탄소년단(BTS) 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팬 행사 도중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날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A씨는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늘은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에는 팬 1000명이 참여했다.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A씨가 해외에 체류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3월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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