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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추징금 22억원 추가 환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12월 추징 보전한, 김 전 대표의 차명 법인 명의 A사 비상장 주식 285만주 매각대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주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22억8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에 환수한 22억8000만원은 2020년 12월 추징 보전한 김 전 대표의 차명 법인 명의 A사의 비상장 주식 285만주의 매각대금이다. 추징보전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로, 법원이 인용할 경우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유죄판결 확정 이후 김 전 대표가 실소유한 차명 투자금, 리조트 회원권, 부인 명의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보해 추징 집행을 해왔다.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216억60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된 22억8000만원도 범죄 피해 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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